[기획]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동력을 살리자
2. 인천·새만금 등 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인천 등 규제 완화 시범지구 지정
외국인 이어 내국인도 세제 혜택 및 공유재산 수익 허가
새만금·군산도 외투기업에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가능
△규제완화 나선 경제자유구역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뒤쳐질세라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도입 취지 달성 및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키로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인에 한정했던 인센티브 부여 대상으로 내국인까지 확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일부를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상 특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처럼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부여 및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재산 사용과 수익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또 특성화된 음식문화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및 취소, 식품진흥기금 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산업통상부가 지난해말 기준의 8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천이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신고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액 17억1400만달러 및 1만3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지원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북 새만금 날개 달다
2008년 5월 여섯번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군산의 투자유치 환경도 대폭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협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내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와 투자 촉진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2월부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임대 특례가 부여,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이 가능하면서 투자 유치 환경이 훨씬 유리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기존 8개 분야의 용지가 6개로 변경되면서 토지용도가 간소화되고, 새만금사업 지역 공유수면을 각 시·군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도는 "종전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산자부 등 6개 부처별로 조정이 어려웠던 투자유치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02년 1월 공포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국내·외 투자 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첫 시행 당시 8개 업종 미화 2000만달러나 1000만달러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어 2004년 7월 1000만달러 이상으로 통일되면서 대상 업종도 13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투자유치가 저조, 2006년 6월 사업비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되는 한편 대상 업종도 점차 확대되면서 24개 업종으로 더 늘었다. 특히 2007년 8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권한이 국무총리에서 제주도지사로 이관되면서 총 사업비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외국인 모두에 동등하게 조세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쟁력이 외국인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한발 앞선 가운데 2009년부터 투자유치 규모가 성장, 8월 현재 50곳(11조5136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환경이 개선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투자유치 규제 완화에 나선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제주는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발사업과 경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들로 구성된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 도정에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사전검토를 마치고 투자했다"며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사업을 못하는 게 많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전국 8곳 경제자유구역 최근 하락세 분석
전 세계 국가는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제감면 등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제주투자진흥지구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500만 달러(1월부터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2000만 달러)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지정이 가능하다.
주요 혜택으로는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2년간 50% 감면, △관세 초기 3년이내 수입 자본재 면제 △취득세 면제 △재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면제 △개발부담금·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 조성비·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50% 면제 등이다. 또 국·공유재산을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갱신 가능) 가능하고 영구시설물도 축조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제도와 달리 국내기업에게도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유일한 제도다.
5월말 현재 50개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투자유치 규모는 11조5136억원에 달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와 비교되는 제도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다. 경영환경 개선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1차 3개구역(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차 3개 구역(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3차 2개 구역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모두 8개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한해 법인세·소득세 5년 100%·2년 50% 감면(7년형), 3년 100%·2년 50% 감면(2년형)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는 수입자본재 5년간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는 3년간 100%·2년간 50%감면, 국·공유재산 50년간 임대(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미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기도 했지만, 이후 급감하면서 지난해 9%대까지 급감했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구역, 기업도시 등 다양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