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직원을 사칭,중고전자제품을 신형인 것처럼 속여 500만원대의 제품을 팔아넘긴 일당 3명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경찰서는 27일 민모(40·경기도 성남시)·김모(38·〃)·윤모(32·경남 양산시)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구형인데다 작동도 제대로 안되는 컴퓨터·비디오 등 전자제품을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뒤 26일 오전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김모씨(27)에게 “제주세관 직원인데 부두에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시중가 1000만원이 넘지만 600만원에 팔겠다”고 속여 540만원에 판 혐의다. <박정섭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