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민모(40·경기도 성남시)·김모(38·〃)·윤모(32·경남 양산시)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구형인데다 작동도 제대로 안되는 컴퓨터·비디오 등 전자제품을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뒤 26일 오전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김모씨(27)에게 “제주세관 직원인데 부두에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시중가 1000만원이 넘지만 600만원에 팔겠다”고 속여 540만원에 판 혐의다. <박정섭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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