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매매춘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는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성년 매매춘 알선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7일 제주경찰서가 이모씨(41·여·제주시 연동)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가라오케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지난 18일부터 17일까지 강모양(18)을 고용,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도록 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뒤 그때마다 알선료명목으로 2만원씩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강양 외에 김모(19·여)·강모(23·여)·정모(25·여)씨 등으로 하여금 17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1차례에 2만원씩 알선료로 받았다.

이밖에 이씨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김씨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받아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이처럼 미성년 매매춘을 알선한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앞으로 미성년은 물론 성년에 의한 매매춘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지않을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 담당 판사는 “강양이 몇 달만 있으며 만 19세에 이르는데다 업주의 영업기간이 오래지 않아 불구속 수사토록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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