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역에서 불법 포획으로 인해 야생조수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연이은 눈날씨로 먹이가 부족해진 야생조수들이 저지대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 지면서 밀렵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경찰서는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아라동 관음사 부근 임야에서 엽총을 이용,꿩 2마리를 불법 포획한 이모씨(42·제주시 화북2동)를 조수보호법 위반 혐의로 25일 입건했다.

또 지난 7일에는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목장에서 엽총을 이용,포획이 금지된 암꿩 7마리를 포획한 양모씨(33·북제주군 조천읍)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귀포경찰서도 지난 23일 총기소지허가가 없는데도 김모씨(42)의 엽총을 빌린후 조수포획승인을 받지않고 꿩과 비둘기를 불법 포획한 강모씨(40)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과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21일에는 오후3시께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야산에서 노루 1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잡아먹은 장모씨(56·남제주군 안덕면)등 4명이 남제주군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남제주군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노루를 삶아먹은 솥과 노루를 포획하기 위한 올가미 20점을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도내 중산간 지역에는 노루를 포획하기 위한 올무가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송행남 대한수렵협회 제주도지부장은 “협회소속 수렵안내원등이 엽사 관광객을 안내하다 도내 중산간 곳곳에서 노루포획용 올가미를 발견하고 있다”며 “지난 19일과 12월에 산굼부리일대와 조천읍 수당목장 일대에서만 노루를 포획하기 위한 올가미 80여개를 발견,제거했다”고 말했다.<김석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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