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27일 면허없이 음주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46·한경면)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10월17일 오후 6시30분께 대정읍 보성리에서 대정교 방면으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9%)중 상모삼거리 인근에서 마주오던 문모씨(23·여)의 승용차를 충격한후 도주했는데 문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 숨졌다.

이보다 앞서 21일 제주지법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됐지만 교통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모 피고인(4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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