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경찰서는 3일 감귤가공공장 폐수를 무단 방류(본보 22일자 23면)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장 최모씨(50)와 환경관리인 이모씨(33)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 2500톤을 처리하지 않은채 한남리 인근 서중천으로 방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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