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4일 수하물에 위험물이 실렸다고 허위 전화해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4·제주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 감정에 의해 전화했지만 사건발생시기가 9·11 미국 항공기 테러이후여서 피해 범위가 크고, 수하물을 2시간여동안 검색하게 하는 한편 출발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손해를 입힌 정도가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월21일 오전 7시께 한달간 자신의 집에서 머물던 처제인 이모씨(34)가 인사를 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는데 불만, 항공사에 허위 전화를 걸어 출발을 6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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