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 감정에 의해 전화했지만 사건발생시기가 9·11 미국 항공기 테러이후여서 피해 범위가 크고, 수하물을 2시간여동안 검색하게 하는 한편 출발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손해를 입힌 정도가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월21일 오전 7시께 한달간 자신의 집에서 머물던 처제인 이모씨(34)가 인사를 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는데 불만, 항공사에 허위 전화를 걸어 출발을 6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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