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월말 현재 4234가구 850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책정자는 1399명이며, 책정에서 제외된 이들은 1181명에 달한다.

책정 제외자 가운데 취직 등으로 인한 소득초과자가 828명이며, 사망으로 제외된 이들은 97명이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을 숨겨 보장급여를 환수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상향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도 3.9% 상향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