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책정자는 1399명이며, 책정에서 제외된 이들은 1181명에 달한다.
책정 제외자 가운데 취직 등으로 인한 소득초과자가 828명이며, 사망으로 제외된 이들은 97명이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을 숨겨 보장급여를 환수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상향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도 3.9% 상향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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