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윤락을 강요한 업주와 마담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김모씨(22·여·북제주군)등 종업원 3명에게 윤락을 강요한 혐의로 S룸살롱 주인 신모씨(70·북제주군)와 신씨의 부인 김모씨(60), 업소 마담 백모씨(37·여·북제주군)를 5일 윤락행위방지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씨 등 여종업원 3명과, 한번에 15만원을 주고 이들과 성관계를 갖은 선원 배모(34·대구)·김모씨(34·부산) 등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종업원들에게 윤락을 강요하는 한편, 윤락을 거부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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