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민들의 요구대로 소음피해 대책을 하고 싶지만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안타깝다. 그렇지만 소음문제는 도두동 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다. 군 비행장인 경우 더욱 심하다.
현재 제주에는 이주대상인 1종 지역이 없다. 2·3종은 방음시설을 해주고 있다. 도두동 일대는 3종 지역으로 전국에 수만 세대가 있다. 도두동 지역주민만 이설할 경우 법에도 어긋나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도두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장피해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침사지와 오탁방지시설을 하면 된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듯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장피해 용역에 따라 보상을 할 계획이다.
지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나가고 있다. 공항은 자유도시의 필수조건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의욕을 보이는 만큼 지역주민들도 공항확장을 이해했으면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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