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씨(41·이호동·가명)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다. 그러나 학구인 도리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신광교로 보냈다. 김씨는 “소음 때문에 불안해서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자식이 큰 뒤 원망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도리교 학구에 있는 부모들은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다른 학교로 자녀를 보낸다.

 무엇 때문일까. 항공기가 2∼3분 사이로 뜨고 내리는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지 싶지 않아서다. 이 일대는 인구증가에도 불구, 분교장으로 격하될 위기까지 맞았다. 다행히 주민들의 학교 살리기 노력이 더해져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공항 확장사업
 사업 시행자인 건교부 부산지방항공청은 37만9000㎡의 부지를 매입, 착륙대 등을 시설할 예정이다.

 부산항공청은 2004년까지 1단계 1차 사업으로, 북쪽의 착륙대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남쪽 착륙대는 150m이지만 북쪽은 75m에 불과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활주로를 중심으로 폭 300m의 착륙대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북쪽 착륙대 공사가 마무리되면 제주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부산항공청은 이와 함께 2010년까지 여객시설을 확충, 연간 17만7000대의 항공기가 오가는 공항으로 갖추고, 2020년까지는 항공기가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보다 갑절 늘릴 계획이다.

▲주민들의 반응
 주민들은 공항 확장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도두동 주민들은 철거 이주 희망자에 대해 주변 주거지로의 이주대책 마련 등 7개항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9년 제주공항이 확장되면서 도두동 주민 100세대가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현재 도두동 주민은 300세대로, 자체 분석결과 15∼20세대가 이주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4년 항공법 개정으로, 소음관련 기준이 삽입되면서 도두동은 이주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항공법 상 이주 가능한 곳은 1종 지역이어야 하지만 도내에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또 공항확장 공사로 인해 공동어장이 피해볼 것을 우려, 수산물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두동 일대 1종 공동어장 면적은 82만4000㎡로, 공사에 따른 오수·우수범람, 토사유출로 인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리교의 교육환경 악화
 공항확장으로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곳은 교육시설인 도리교의 교육환경이다. 평상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잦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공기가 이륙할 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교실자체가 진동을 일으켜 한동안 수업을 하지 못한다. 공항 확장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늘어나면 교육환경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학교측은 소음대책과 관련, 발언권도 없다. 공항공단 제주지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3종 지역 소음대책위원회인 경우 공무원과 시의원들은 포함돼 있으나 학교는 완전 배제, 말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측은 공항공단에 시설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96년 냉방·방음시설을 해 준 것이 고작이다. 최근 학교 시설이 늘면서 6개 교실을 증축했으나 증축 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못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항공법 상 기존주택 시설에 한정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착륙대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제주공항과 학교와의 거리는 더욱 좁혀진다. 항공기가 손에 잡힐 듯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1∼3종 소음지구를 떠나 학교이설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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