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분 잔류 허용기준 없어 최저치 적용
행정 업무 이원화…농협은 정보제공 미흡

행정과 농협의 허술한 농약 관리로 제주지역 감귤농가들의 '독박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지 농약에 대한 교육·정보가 미흡한데다 일부 성분은 법적 기준치도 없어 일부 농가들이 '모르고 친 농약'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귀농 4년차 A씨는 지난해 2월 농협에서 구매한  '프로사이미돈' 성분의 살균제로 잿빛곰팡이병을 잡아낸 후 8월 출하했지만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본보 2월26일자 4면).

이후 출하된 감귤을 모두 폐기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또 다시 망연자실했다.

A씨는 "식품위생법상 감귤은 프로사이미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극소량만 검출돼도 적발된다"며 "불특정하게 진행되는 농약 검사에서 소위 '재수 없게' 걸리면 무조건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식품위생법상 밀감류는 '디티아논' 등 5개 성분에 대해서만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명시돼 있어 나머지 성분은 최저치인 0.01㎎/㎏을 적용받고 있다.

결국 농협에서 구매한 농약으로 병충해를 잡아냈지만 법적 기준도 없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전량 폐기와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농협 등 관련 기관은 농약 관리에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귀농 열풍으로 초보 농사꾼이 급증하고 있지만 농약 관련 지도·교육은 농업기술원에 맡겨놓은 채 손을 놓고 있으며, 농협은 판매 과정에서 작목별 사용금지 농약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농약법'에 따른 농약 관련 업무는 감귤농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잔류 검사 관련 업무는 복지위생과로 이원화돼 관리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약 관련 처벌 농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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