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인' 시비 법정에서 가리겠다"

 ‘정관과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회장 단독으로 선임한 대의원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대의원 변경안을 제출했던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 임원진은 28일 오후 한국예총제주도지회장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무용협회 대의원 건으로 불거진 제반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무용협회 임원진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를 대행했던 사무국에서 무용협회 임원회의가 제출한 ‘대의원 변경안’을 받아들였다가 총회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총회에서 거부당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의원 선임’문제를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밝혔다.

 무용협회 임원진들은 또 “지회장이 임의대로 만들어 사용한 날조된 ‘가짜직인’은 인정하고,무용협회 정관에 따라 선임된 대의원을 사무국에서 인정했다가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용협회 임원회의가 결정한 대의원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총회의 결의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함께 무용협회 임원진들은 “정관과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회장 직권으로 대의원을 선임한 것이 합당한지,그리고 총회에서‘가짜 직인’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직인문제를 거론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지회장 선거를 한 것은 적법한지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겠다”면서 “임원회의 이름으로 28일 총회에서 선출한 신임지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김순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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