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전업농 육성자금 일부를 가로챈 현직 회원농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 전업농 육성자금 1억원 중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북제주군 모 회원농협조합장 고모피고인(48)에게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신분인 고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보다 법적·윤리적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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