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전업농 육성자금 일부를 가로챈 현직 회원농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 전업농 육성자금 1억원 중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북제주군 모 회원농협조합장 고모피고인(48)에게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신분인 고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보다 법적·윤리적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