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감사청구제’를 앞둬 일선 시·군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몇 명으로 정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주민 수를 많게 할 경우 ‘형식적 제도’란 지적이 예상되고,그렇다고 인원을 적게 할 경우 감사청구가 ‘남발’될 우려가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도에 대한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시·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의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18만4453명으로 50분의 1을 적용하면 최소 1명에서부터 최고 3689명까지 감사청구 주민 수 지정이 가능하다.

 감사청구 인원을 50분의 1(3689명)이나 200분의 1(922명)로 정할 경우 “감사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해 청구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제도자체가 자칫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반면 감사청구를 쉽게 하기 위해 1000분의 1(184명)이나 500분의 1(368명)로 인원을 줄이면 각 마을이나 특정 단체들마다 걸핏하면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청구 남발로 또 다른 민원이 우려되고 있어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하맹사 기획실장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며 “공무원과 시민 설문조사,그리고 시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 달 중으로 감사청구 주민 수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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