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지구 조성사업이 착공시한을 넘기며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라관광지구 사업시행자인 (주)쌍용건설과 오라공동목장조합 등은 지난 99년 12월 30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을 승인받았다.

특별법에는 착공시한을 개발사업 시행승인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는 착공해야 한다.

이에따라 쌍용건설 등은 실시설계와 측량까지 완료해 공사착수를 준비중이나 쌍용건설과 오라공동목장조합간에 의견대립으로 시한내 착공이 무산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는 1회에 한해 1년간 착공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별법 규정을 들어 제주도에 착공시한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쌍용건설과 오라공동목장조합간의 의견조율과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토지매입가격을 놓고 쌍용건설과 오라공동목장조합간 의견차가 커 도가 착공시한을 연장하더라도 이 기간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쌍용건설 등은 당초 지난해 2월 착공,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오라2동 산 91번지 2.68㎢에 5000여억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관광호텔등을 갖춘 도시근교 전원형 복합리조트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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