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을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고 하도급계약에도 청렴계약제를 이행토록 관련 규정을 최근 마련.

이와 함께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된 경우 공무원이 자진 신고하는 ‘크린신고센터’와 공무원이 향응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민원인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

시 관계자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행정처리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부패유발 요인 근원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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