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효과와 과제

도내 등록대수 급증 교통난 심화…사회·경제적 손실 증가
내년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도 적용…전기차·경차 등 제외
처벌근거 마련 등 실효성 확보·대중교통 활성화 과제 부각

내년 1월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대형차에 이어 중형차 이상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지만 적용대상 차량에 대한 혼선과 제도 미비 등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등록차량 급증

제주도는 2006년 4월 제정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에 따라 대형차는 2007년 2월1일(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는 2009년 1월1일(제주시 동지역), 소형차는 2010년 1월1일(제주도 전역)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차(배기량 2000㏄ 이상·36인승 이상·적재량 5t 이상·총중량 10t 이상)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됐지만 중형차(제주시 동지역)는 2012년 1월1일에 이어 2017년 1월1일로, 소형차는 2015년 1월1일에 이어 2022년 1월1일(도 전역)로 두 차례 연기됐다. 제주도의회가 '기반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조례를 개정, 시행시기를 늦췄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미뤄지는 동안 도내 등록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제주도 전체 자가용승용차 등록대수는 2010년 13만5644대에서 올해 9월말 36만1720대로 19만3363대(115%) 늘었다.

또 제주시 지역은 같은 기간 12만6320대에서 30만670대로 17만4350대(138%)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제주시 도심권을 중심으로 주차난과 교통체증으로 도민불편이 심화되고 시간·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 대부분 적용대상 포함

제주도가 내년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에도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이 되는 중형차의 기준은 차량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이 1600㏄ 이상 또는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다.

또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초과 화물차, 총중량 3.5t 초과 특수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대형차인 경우 2007년 2월1일, 중형차는 2017년 1월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과 전기자동차(무공해)와 경차는 제외된다. 

차고지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장소,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임대차계약서 작성), 자동차 사용자의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부지에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표준규격은 폭 2.3m·길이 5.0m로, 자동차 진·출입이 용이하고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돼야 한다. 

△ 조기 정착 과제 산적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조기 전면 시행)이 설득력을 얻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도 적잖다.

당장 한달 뒤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도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지만 서귀포시 또는 제주시 읍면지역에 위장전입 또는 사설주차장·토지주와 허위 임대계약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차고지증명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포함시켰지만 시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제도 시행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력과 조직 확충도 시급하다. 또한 올해 들어 9월까지 제주시 지역 신규 등록 자가용승용차 1만766대 가운데 86%(9919대)가 중형차 이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제주시의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 함께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만 시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도 전역 조기시행에 대한 검토와 이용객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3개월 이상 장기렌터카 적용 여부 등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중교통 개편과 단속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송규진 제주교통문제연구소장

"차고지증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차고지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송규진 제주교통문제연구소장은 "제주도내 차량 등록대수는 46만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주차장은 지난 7월 기준 총 31만2542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90.5%에 머물러 있다"며 "이처럼 급증하는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주차장 확보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고지증명제는 대상 차량들의 주차장이 마련됨으로써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가 자연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차량수요관리 정책으로 차량등록을 어렵게 해 자가용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주택구조의 70%를 차지하는 빌라,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차고 확보가 쉽지 않아 이웃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생계형 운전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시 차고를 임차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행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소장은 "당초 중형차 이상(1600㏄)으로 홍보하다가 최근 차량폭이 1.7m 이상인 차량이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승용차 기준으로 경형차량과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해당돼 사실상 83%의 차량이 차고지 증명제에 포함, 정책에 대한 불만을 야기 할 수 있다"며 "인력과 조직이 대응 체계가 완비돼야 할 것이며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현장 실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인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용자 편리를 높일 수 있게 인터넷으로 내 집 주변 500m이내에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는지 정보제공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차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체계로 갖추어져야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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