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고모씨가 빌려준 돈 1500만원을 돌려달라는데 불만, 깡패임을 과시하며 협박해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
제주경찰서는 4일 차량 전문 절도범 김모씨(35·제주시 아라1동)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제주시 노형동 모 금융기관 앞에서 민모씨(36)의 영업용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차안에 있던 현금 8만8000원을 훔치는 등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에서 10만7000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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