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매매춘 행위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후 윤락행위에 대한 단속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16일 윤락녀 6명을 고용해 속칭 보도방을 차린후 일본인 관광객 가이드등으로부터 윤락녀를 소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윤락녀를 신제주 모호텔등에 보내 윤락행위를 알선한 포주 이모씨(43·여·제주시 연동)와 윤락녀 김모씨(25·여)등 3명을 윤락행위방지법등 위반 혐의을 입건하고 달아난 3명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중이다.

이에앞서 15일에는 미성년자인 10대와 원조교제를 한 오모씨(37)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고모씨(47)등 2명은 진모양(19)과 관계를 가졌다가 3명 모두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표선과 대정등지에서 성행하던 티켓다방도 경찰의 단속으로 문을 닫고 업주들도 신문지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제주도의 대표적 윤락가인 산지천 일대에 대한 실태파악을 마치고 업주의 자체정화를 당부하는 한편 자체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3월1일부터 단속에 돌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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