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축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위생시설이 갖춰진 축산물공판장을 이용하지 않고 밀도살함으로써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이 유통되면서 시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오모씨(38·남제주군 남원읍)에 대해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무허가 돼지도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돈업자인 오씨는 지난 98년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남제주군 남원읍 J축산농장에서 돼지 654마리를 불법 도축해 식당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오씨로부터 밀도살된 돼지고기를 구입한후 손님들에게 판매한 제주시 연동 소재 Y식당 대표 김모씨(53)등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식당 업주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축산물공판장을 이용할 경우 도축수수료는 돼지 1만1400원,말 5만7000원,소 7만9000원이다.<김석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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