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등 기본적인 서류가 없이도 중고자동차의 명의이전이 가능하는 등 차량등록 업무가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의 명의이전 때는 차량등록사무소에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 1통,인감도장,납세완납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명의이전할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는 이같은 서류가 미비해도 명의이전을 해주는 등 편법 등록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인감증명 대신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라도 이에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임장 위조를 통한 명의이전도 가능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시내 모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은 “명의이전때 필수서류인 인감증명이나 위임장이 없어도 차량을 이전하는 건 이미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며 “도내 상당수의 매매상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또 “인감증명을 요구받을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임장 역시 위조가 쉽고 이에대해 확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없다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량 역시 번호판만 알면 자신의 차량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손 쉬운 일”이라며 자동차등록 업무의 허점을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1월말 허모씨(40·제주시 노형동)는 자신의 승합차량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모씨(29·제주시 일도동) 명의로 돼있어 확인한 결과 최씨와 모중고자동차 매매조합 직원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위임장을 작성한후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최씨등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제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대해 차량등록사무소 관계자는 “매매상사를 통한 차량 명의이전은 대부분 인감증명 확인없이 위임장을 받아 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위임장에 대한 위조 여부 등 확인절차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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