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19개동 중형차 이어 내년 7월 도 전역으로
공영주차장 야간 임대·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특별법 개정 시급…차고지 갖기 적극 동참 등 절실
제민일보가 새해주제로 '공감 제주, 감동 제주'를 선정한 가운데 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자동차 증가 억제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행정의 조속한 기반 조성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도 전역 조기시행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가 올해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급증,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빚어짐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7년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만8858대에서 2015년 43만5015대로 90%(20만6157대)나 증가했고, 지난해 10월 46만1876대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주택시장 과열로 도심 공한지 주차장에 주택과 상가 건물이 들어서다보니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차고지증명제 20개 개선·보완 과제를 확정, 역점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제주시 19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 시행한데 이어 2018년 7월부터는 도 전역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 전역 확대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한 2022년 1월에서 3년6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도는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도정비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차와 전기차도 점진적으로 차고지증명 대상에 포함시키고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과 차고지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차고지 확보기준 손질
도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확보기준을 개선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차고지 확보거리 제한을 올해부터 750m로 완화한데 이어 2018년 7월부터 반경 1㎞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도 차고지 확보 준비 기간을 감안, 올해부터 주차면수의 30% 범위 내에서 1년간 야간에 한해 허용한다.
개인차고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도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조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공동주택과 장기 렌터카 등의 차고지증명 문제도 보완했다.
다세대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키로 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보유 주차면수보다 차량대수가 많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여러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주차장관리·사업용차고지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 통합 운영키로 했다.
△제도정비·도민참여 과제
이처럼 도가 차고지증명제 확대를 위한 개선·보완방안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공영주차장 임대기간 종료 후 본인 소유 차고지를 조성해 하지만 주차공간이 없는 구도심 노후 연립주택 거주민 등은 차고지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차고지 확보명령 불이행, 차고지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재도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월 사용료를 받고 낮 시간대는 공용 주차용도로, 밤 시간대는 차고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차 분쟁 등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신설 등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들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에 따른 분쟁 등에서 벗어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의 의지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