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를 적발하고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파출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제주경찰서 관내 모 파출소장 강모 경위(56)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경위는 지난해 11월13일 B룸싸롱 여종원의 윤락행위를 적발한 뒤 이튿날 업소 마담으로부터 윤락행위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추가 혐의를 발견하기 위해 강 경위가 윤락행위를 적발하게 된 경위와 뇌물 수수 배경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서는 강 경위를 9일자로 대기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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