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제주한라병원·제주근로자건강센터 공동기획 근로자가 행복한 LOHAS 프로젝트 15. 만성기침

비염 동반땐 '상기도 기침 증후군'
만성기도 염증엔 '기침변이 천식'

만성기침은 원인이 다양하고 특징적인 소견도 별로 없으며, 결정적인 진단검사법이 없어 진단이 어렵다.

따라서 진단시 환자의 병력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잦은 기침으로 고민이라면 다양한 증상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A부터 E까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2개월 이상 기침을 하는 경우를 만성 기침이라고 정의한다.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3대 원인으로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 호산구성 기도질환(기침변이형 천식 혹은 천식, 호산구성 기관지염, 아토피 기침), 위식도역류질환 등이 알려져 있다.

상기도 기침 증후군은 각종 비염과 부비동염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비강이나 부비동의 분비물이 후두나 인두로 흘러 내려가서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기침을 유발하게 된다. 

기침을 일으키는 다른 병적인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X-ray 검사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며 부비동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비동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도 있다. 치료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완화제를 투여하게 된다. A사례에 해당된다.

호산구성 기도질환은 만성적인 기도 염증으로 인해 기침이 유발된다. 진단을 위해서 기본 폐기능검사, 메타콜린 혹은 만니톨 기관지유발검사, 유도객담 호산구 검사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흡입제가 처방된다. B사례에 해당된다.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한 만성 기침은 비교적 논란이 많은 편이다. 

확진을 위해서는 24시간 식도 수소이온농도감시검사에서 양성 소견과 함께 증상이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검사 수행 자체가 쉽지 않고, 호소하는 증상 및 호전 여부도 모호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 예전에는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면 기침의 원인을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하기도 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나오기도 한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톤 펌프억제제를 임상 현장에서는 투여하고 있다. C사례에 해당한다.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다른 이유들로 D사례 같은 흡연자 기관지염, E사례 같은 고혈압 약제 중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 등도 있으며 그 외에 결핵, 폐암,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습관성 기침도 만성적인 기침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폐결핵이 많은 편이라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폐결핵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흡연을 매일 한 갑 이상, 30년 이상했던 50대 이상 환자에서 비교적 장기간(3주 이상) 기침을 하고 있다면 폐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사고, 위험성 미리 알면 예방 가능해요"

근로자건강센터 정보 제공

우리나라에는 4만3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300~4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다.

또 이들 물질의 혼합 제품은 수십만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므로 화학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해 적절하게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을 충분히 숙지해야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직업병,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그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인지시킴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하 MSDS) 제도는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관리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MSDS 없이는 화학물질의 수출 및 수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도를 널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 확보 및 화학물질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 등으로 주지시킴으로서 직업병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로부터 보호·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1일부터 전 세계적 기준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기준을 도입해 이에 맞춰 시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정보를 전용홈페이지(msds.kosha.or.kr)와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면 해당 전문가를 통한 자세한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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