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또는 택시 안에서 돈지갑을 주웠다고 ‘횡재했구나’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최근 남의 물건을 습득한 뒤 주인허락 없이 사용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돼 전과자란 오명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경찰서는 18일 도로변에서 주운 자기앞 수표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전모씨(44)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4시께 북제주군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공사장 입구에서 박모씨(31)가 도난당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5매를 습득한 뒤, 유흥주점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다.

지난해 10월23일에는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한 김모씨(52·제주시)가 같은 혐의로 입건돼 전과자란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된 대부분은 ‘죄가 아닌 줄 알고’위법행위를 한 경우”라며 “남의 재물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길거리에서 주운 수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훔친 행위’로 간주돼 쇠고랑을 차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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