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류용호 판사는 22일 축산폐수 12.5톤 가량을 인근 토지에 유출시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이사 오모 피고인(56·북제주군)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지하수를 식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제주의 특성상 폐수를 무단 방류, 식수를 오염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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