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다른 사람의 전화를 감청하거나 대화를 녹음하는등 사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심부름센터의 불법도청이나 무인가 감청설비의 제조·판매·소지·사용·광고행위,다른 사람의 신용정보 조사행위,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설 제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각종 형태의 심부름센터의 현황파악과 관련첩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피해사례도 파악한다.<김석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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