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구를 공원지구로 편입시킨 뒤 편입면적 전체를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논란이 없지 않다.남제주군이 송악산관광지구의 일부를 마라해양군립공원으로 편입,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의혹제기가 그것이다.

남제주군은 지난해 말 송악산지구 개발예정지 95만평방미터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만여 평방미터를 해양공원에 편입시켰다.그리고 본래의 공원 취지대로라면 당연히 지구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용도가 지정됨어야 함에도 군당국은 편입면적 모두를 상업·숙박·놀이시설이 가능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했다.환경단체의 의혹제기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군당국의 개발지구 공원편입 속셈이 다른 데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의 이같은 의혹제기는 몇가지 정황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우선 사업자가 지정된 관광지구를 공원지구에 편입시킨 것 자체부터 의혹의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다.마라해상공원은 자연경관의 보존에 비중을 둔것임으로 개발지구를 공원지구로 편입시키기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떠러지는 격으로 공원지구로 편입되면서 용도지구는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됐음을 당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또 하나의 납득할 수 없는 점은 10년단위로 하게된 공원구역 조정을 서둘러 조정한 것이다.마라해상공원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97년으로 2년만에 부득불 조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군당국의 해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어차피 개발이 예정된 곳이라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했고,구역조정도 제주도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이익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함이 그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남제주군 당국의 인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군당국이 개발은 곧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제주도의 승인을 얻은 것이니 하자가 없다고 장대밀기를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법적 하자 시비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지구의 환경 보전을 외면한체 개발지구를 끌어 들여 환경을 훼손하려 하는 것은 잘못이다.개발을 위해서 어쩔수 없다고 해도 그것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개발이어야 함이 시대의 철칙이다.한마디로 남제주군 당국의 어설픈 해명은 '지방의제 21'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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