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각종 대금 결제에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카드 정지신청 이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어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용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대다수 가맹점이 이를 무시한 채 결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제주경찰서는 18일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술집·이발소·여관 등에서 130여만원의 대금을 결제한 정모씨(29·제주시 연동)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에는 동창생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도내 금은방 등에서 18회에 걸쳐 목걸이·반지·팔지 등 1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유모씨(20·여·주거부정)가 구속됐으며,지난 2일에는 주운 신용카드로 130만원의 술값을 계산했던 박모씨(41·제주시 일도2동)등 2명이 구속됐다.

 이에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주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유흥비로 쓴 장모씨(25·대구시 수성구)가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기도 하는 등 한달 평균 5건 가량의 카드 이용 범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남의 카드를 몰래 쓰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가맹점에서의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의 필요성과 함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대책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 신용카드 관계자는 “카드 분실자는 빠른 이용정지 신청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피해액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점과의 균등 부담 등을 통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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