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용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대다수 가맹점이 이를 무시한 채 결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제주경찰서는 18일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술집·이발소·여관 등에서 130여만원의 대금을 결제한 정모씨(29·제주시 연동)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에는 동창생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도내 금은방 등에서 18회에 걸쳐 목걸이·반지·팔지 등 1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유모씨(20·여·주거부정)가 구속됐으며,지난 2일에는 주운 신용카드로 130만원의 술값을 계산했던 박모씨(41·제주시 일도2동)등 2명이 구속됐다.
이에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주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유흥비로 쓴 장모씨(25·대구시 수성구)가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기도 하는 등 한달 평균 5건 가량의 카드 이용 범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남의 카드를 몰래 쓰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가맹점에서의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의 필요성과 함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대책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 신용카드 관계자는 “카드 분실자는 빠른 이용정지 신청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피해액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점과의 균등 부담 등을 통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박정섭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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