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에 민사와 형사단독 재판부가 1개씩 늘고 행정 단독재판부가 신설돼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18일자로 단행된 대법원 인사에 따라 부장판사가 종전 3명에서 1명 줄어든 대신 평판사 2명이 늘어 전체적으로 1명 증원됐다.

 이에따라 제주지법은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종전 1·2단독에 그치던 민·형사 단독재판부를 모두 3단독까지 늘리는 한편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행정 단독재판부를 신설했다.행정 단독재판부가 신설됨으로써 기존 행정합의부외에 행정항소부까지 생겨 행정합의부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부의 업무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지법은 또 종전 재야에서 영입한 서귀포시법원 판사가 사임,본원에서 근무하던 판사가 서귀포시법원으로 발령됨에 따라 서귀포시관내 사건외에 본원 약식명령과 독촉사건(판사가 재판을 거치지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사건)을 담당토록 했다.

 지법은 민·형사 단독재판부가 늘어남에 따라 재판이 훨씬 빨리 진행되고 기존 법관들의 업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법은 그러나 행정 단독재판부의 경우 기존 행정합의부에서 맡는 사건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실제 운영에 들어갈 시기는 미정인 상태이다.

 행정 단독재판부가 운영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등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관련,이홍철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신속한 재판 진행과 당사자 편의 등을 위해 민·형사 단독재판부를 늘렸다”며 “행정 단독재판부는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운영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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