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진정한 의약분업이라 할수 없습니다”

 2년째 조천리 소재 조천부부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대회에서 정부 의약분업안에 대해 삭발시위를 감행한 윤민경씨(33).

 윤씨는“약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마음대로 약을 지을수 있도록한 정부의 의약분업안으로는 오·남용을 막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씨의 신념을 반영하듯 18일 의원내에는 의약분업안의 허구성을 홍보하는 유인물이 접수구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삭발한 머리위에 눌러쓴 검은색의 모자. 윤씨가 모자를 쓴 것은 삭발한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엊저녁 삭발하는 모습을 TV에서 지켜본 몇몇 환자들이 아침부터 의원을 방문,“우리 동네의원이 없어질까”라며 걱정어린 표정으로 위로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개업자금 1억5000만원을 상환해야할 윤씨 역시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1500만원에 이르렀던 한달 수입이 1200만원으로 부쩍 줄었기 때문이다.

 윤씨는“약값·직원 월급등 의원유지비와 대출 원금·이자를 합쳐 월 1300만원이 지출되면 오히려 100만원이 적자”라며“이는 모든 의원이 처한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의원이 적자로 돌아선 결정타는 지난해 11월 도입된‘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정부가 병·의원 의약품 마진을 인정치 않으면서 매출이 20여%, 수익은 30여% 줄었다. 윤씨는 그래서 간호사를 포함해 5명에 이르렀던 직원을 올해 3명으로 2명 줄였다.

의원과 5분 거리에 있는 보건지소도 경쟁상대이다.

 진료비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고 약값이 싼 보건지소를 환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의약분업 이후가 더 걱정이다.

 윤씨는“마을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 의원으로 지정돼 개인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조천리 바닷가가 너무 아름다워 제주에 정착, 주민들과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의원이 망하면 어떡하냐”며 애써 슬픔을 감추었다.<박훈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