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조현순 검사는 21일 김모씨(44·북제주군 한경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20일 저녁 8시께 같은 마을에 사는 차모씨(여) 집에 들어가 차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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