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민생특수반(반장 양재식 검사)은 28일 김모씨(47·여·제주시 일도2동·단란주점 경영)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6·제주시 연동)·박모(45·//)·오모(37·//·유흥업소 종업원)·강모(39·남제주군 남원읍·음식점 경영)등 4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께까지 정씨의 집에서 판돈 720여만원을 놓고 1점당 2000원씩 속칭 고스톱 도박을 벌인 혐의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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