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이것만은 바꾸자] 32. 갓길 주행

애조로 출·퇴근 시간 때 '빈번'
운전자·보행자 사고위험 '노출'

제주시 애조로에서 갓길 주행 등 얌체 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교통법규 준수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과 봉개동을 잇는 애조로는 도심과 간선도로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조성된 26.3㎞의 왕복 4차선 도로다.

제주도는 도로 개설시 보행자나 비상시 이용하기 위해 양쪽 가장자리에 폭 2m 이상의 갓길을 설치했다.

그러나 당초 설치 목적과는 달리 갓길이 '얌체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애조로를 이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출·퇴근시간마다 갓길을 이용한 추월을 빈번하게 시도하고 있다.

특히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 위반도 일삼는 등 사고 위험이 아찔했다.

문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제주의 경우 갓길 주행을 적발하는 무인단속 카메라와 인력 배치 등이 전무, 경찰은 순찰 도중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 한해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 진모씨(31)는 "출·퇴근시간 빠른 속도로 갓길을 주행하는 등 곡예운전을 하는 차량들을 보면 아찔하다"며 "아무리 급해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갓길 운전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