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이것만은 바꾸자] 36. 정지선 준수 의무

일시정지 규정 불구 횡단보도 안전 실종
정지선 준수 등 운전자 안전 의식 '절실'

도내 운전자들이 생명선이라 불리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 준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보호불이행 교통사고는 2014년 253건, 2015년 254건, 2016년 246건, 올해 9월4일 기준 153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도 2014년 14명, 2015년 12명, 2016년 7명, 올해 6명으로 매해 발생하고 있어 정지선 준수 등 운전자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5일 아라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차량들이 정지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반 이상 침범하는 차량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버스 등 대형차량도 정지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었다.

권재영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교수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인 만큼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준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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