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담당특별위원회는 29일 하니크라운관광호텔에서 '정의로운 제주4·3해결을 위한 배·보상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경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29일 토론회 개최
문성윤 변호사 "특별법 개정해 정액 배상"

문성윤 변호사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배상은 소송 등 사법적 구제보다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담당특별위원회는 29일 하니크라운관광호텔에서 '정의로운 제주4·3해결을 위한 배·보상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문성윤 법무법인 원 제주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배상은 인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희생자와 유족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4·3특별법에는 위령사업이나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피해 배상 방안은 전무하다"며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으로 수많은 도민들이 희생된 만큼 정부는 반드시 희생자와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동안의 판례 등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며 "국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법적 구제보다는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구제가 가장 현실적"이라며 "배상액은 1949년 조사 당시 95%가량이 1차산업에 종사했던 제주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시의 수익·평균임금·월급 등을 기준하기보다는 정액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변호사는 "배상, 보상, 배·보상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제주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도민들의 희생인 만큼 배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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