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4·3 취재반은「월간조선」2월호에 실린‘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개탄한다’(이진우)와 ‘제주4·3사건의 본질을 다시 말한다’(이현희)는 글에 대한 반론을 주간「한겨레 21」2월 24일자 기고문을 통해 공식 제기했다.

 제민일보 4·3취재반 김종민 정치부 차장은‘4·3이 공산폭동이라니’라는 기고문을 통해 “「조선」2월호에 실린 이진우·이현의씨의 글은 역사적 사질관계를 무시한 채 오로지 억측으로만 점철한 궤변들이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4·3특별법’은 공산폭도들에게 면죄부와 함께 사랑의 꽃다발을 안겨주었고,반면 이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피와 땀 그리고 생명을 바친 대한민국 국군,경찰관계자들데는 ‘무차별 양민대량 학살’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이진우씨의 주장에 대해 “‘4·3특별법’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회가 공산게릴라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군과 경찰을 양민 대량학살범으로 정죄한> 내용은 없다.다만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대의명분이 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또 “이현희씨의 글 속에는 <4·3은 소련 지령하에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유형폭동>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어 취재반으로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전제하고,“6쪽의 글에서 20여 군데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즉 △해방 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15만명이 귀환 △귀환자 중엔 중국 팔로군 출신도 포함 △1946년 2월 15일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구성,모든 투쟁을 지휘하도록 독려 △민전 도당위원회,서울 중앙공산당의 지시로 파괴공작 자행 △9연대 문상길 중위,제주경찰서 모두 습격 △육지에서 해로를 통해 무기지원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김씨는 “‘조선공산당 제주도 인민위원회’‘민전도당위원회’등 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쓰지못할 희한한 명칭도 등장한다”고 주장하고,“‘인민위원회’는 ‘조선공산당’산하가 아니며,‘도당위원회’또한 ‘민전’산하가 아니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씨는 이 반론문에서“이따금 4·3사건에 관한 근거없는 글들이 실리지만,적어도 역사학자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고 반문하고,“만일 가해자들의 억지라면 방어본능이라 하겠지만,역사학자의 글에서 그런 근거없는 억측을 보는 심정은 참담했다”고 적고있다.

 한편 「월간 조선」은 제민일보 4·3취재반의 반론 게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순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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