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10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홍모씨(29·북제주군 애월읍)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9일 오전 가스배달을 하며 평소 알게된 A씨 집에서 A씨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딸(12)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다 타박상을 입힌 혐의다.

 제주경찰서는 이 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김모양(25)을 성추행하려다 이를 피해 택시에서 뛰어내리게 해 상처를 입힌 택시기사 강모씨(37·제주시 연동)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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