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이것만은 바꾸자] 44.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 숙지 못하는 등 사고위험 노출
운전자 인식개선 및 운전행태 변화 필요

제주지역 도로 곳곳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전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신호등에 직진신호가 점등되면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방식이다.

다만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을 경우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량이 없다 할지라도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반대편 차량들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하게 가속페달을 밟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방법을 숙지하는 등 인식개선과 함께 운전행태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권재영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교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에도 다른 차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 신호체계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양보운전을 습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흐름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사고 위험도 크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운전자의 통행방법 숙지 등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비보호 좌회전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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