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2일 내년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한우사육기반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고급육을 생산·출하한 한우농가에 지급하는 출하보상금이 기존 8만원-12만원에서 10만원-15만원으로 늘어나고 축산진흥원과 학계 등이 공동주관하는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자가인공수정기 보급과 수정기술교육이 확대 시행되며 송아지생산안정기준 가격이 현행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된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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