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상의 주민감사청구권은 주민들이 참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식의 하다로 주민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다.선진제국의 입법례는 자치단체 사무전반에 걸친 사무감사청구권과 재정운용 업무에 국한된 주민감사청구권으로 구분한다.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제주도주민감사청구권 조례상의 감사청구권은 별다른 구분이 없이 애매모호하다.입법과정에서의 미비인지는 모르나 감사청구 대상과 관련 시비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개정 지방자치법령과 조례상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감사기관과 감사청구권자의 범위 또한 마찬가지다.입법 예고된 조례안과 보도내용에 따르면 감사청구 주민수를 유권자 총수의 1000분의 1로 하고 있다.그리고 감사기관은 도인 경우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이,시·군인 경우는 도지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조례안대로라면 불과 몇 백명이 마음만 먹으면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자치업무를,제주도가 4개 시·군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일 수 있다.모법인 지방자치법에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유권자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으로 되어 있음에도 굳이 1000분의 1로 축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된다.주민감사권의 오·남용소지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를 받고,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감사통제를 받는 사실은 지방자치 발전상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중앙의 지방통제로,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이부분 선진제국의 입법례 또한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산하에 전문부서인 감사위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규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민감사청구권제도의 새로운 도입은 지방자치발전상의 진일보임에는 틀림이 없다.그러나 그것이 생색내기 또는 새로운 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입법상의 미비는 지금와서 어쩔수 없다고하나, 조례제정과정에서 세심하고,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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