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와 각 정당 도당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고경호 기자

유족회·각 정당 도당
26일 기자회견 개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각 정당 제주도당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유족회는 지난 7월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법조인, 4·3전문가, 유족회원 등으로 구성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지난 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여태껏 묵과돼왔던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4·3특별법에 누락됐기 때문이다.

유족회와 각 정당 도당은 이날 "4·3의 역사는 곧 아픔의 역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윌 4·3특별법이 제정됐다"며 "그러나 4·3특별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룩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의 아픔을 몸소 체험한 우리 아버지·어머니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을 맞고 있다"며 "이들의 가슴 속 응어리진 한을 푸는 것은 후세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필연적 과업이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안에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와 4·3 당시 열린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위원회 조사 권한 강화 등을 담았다.

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자발적인 헌신과 대승적 공감대 속에 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과거에 자행된 과오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반 사항들을 시행함에 있어 조금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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