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유통/정책 구조조정 언제면 <상>

정치 작물 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제주 감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민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행정은 정책 및 지원을, 농·감협은 유통을 담당하는 등 생산·유통·정책을 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감귤 정책 수립부터 유통·홍보·마케팅까지 담당
농·감협 감귤연합회·출하연합회 참여…기능 강화 요구
도외 유통 상품용 노지감귤 40% 가량만 계통출하 현실

제주도는 감귤 혁신 5개년 계획 등 감귤 품질 고급화를 위해 열매솎기, 수상선과 등 비규격과 발생률 감축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감귤유통명령제 등 유통분야까지 담당하고 있다. 제주 감귤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농민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행정은 기반 조성 등 정책 및 지원을, 농·감협 및 유통인은 유통을 각각 담당하는 등 생산과 유통, 감귤 정책을 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내 농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정치 작물'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점검한다.

△ 쏟아지는 정책

제주도는 2002년·2007년·2009년 감귤 가격 파동을 겪을 때마다 감귤산업을 혁신하겠다며 수많은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은 상황에서 따라 행정이 입장을 달리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감귤산업 체질개선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감귤선과장 등록제를 꼽을 수 있다. 2002년 감귤가격 폭락 당시 출하조절 및 고품질 생산체계 전환을 위해 감귤선과장 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 2004년 조례개정이 이뤄진 이후  200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선과장 등록제가 유예됐다.

결국 도는 지난해 10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감귤선과장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도는 감귤 혁신 5개년 계획과 구조 혁신 대책 등의 일환으로 도는 지난해 6월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은 크기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016년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미숙과의 출하·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 풋귤 출하를 허용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풋귤 출하 기간을 종전 8월31일까지였던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 감귤로 변경했고, 풋귤 출하 농장을 사전에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 행정이 수립하는 유통계획

도는 매년 노지감귤 유통 계획 수립 및 출하량 조절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도가 마련한 2017년산 노지감귤 유통 계획을 보면 노지감귤 전체 생산 예상량 41만t 가운데 상품용 등으로 도외 출하되는 감귤은 26만6500t(65%) 가량이다.

나머지는 수출 3000t(0.7%), 군납 2500t(0.6%), 가공용 6만t(14.6%), 택배 등 기타 6만9000t(16.8%) 등을 통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품용 도외 출하 노지감귤 가운데 도내 농·감협 등을 통해 처리되는 물량은 40~45% 가량으로, 나머지 60% 이상은 상인 등 유통인이 처리하고 있다.

이는 도내 감귤 농가의 고령화 및 소규모 경작 등으로 감귤 수확 인력 부족 등 현실적으로 계통출하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고령 및 소규모 농가 등을 중심으로 상인 등 유통인과의 이른바 '밭떼기' 등 포전거래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감귤 홍보·마케팅 행사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매년 감귤 출하시기에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는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강제착색, 비상품, 품질검사 미이행, 택배 활용한 비상품 감귤 유통 등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고 있다.

△ 생산·정책·유통 역할 미흡

현재 제주도가 담당하는 감귤 관련 분야는 정책 수립부터 유통·홍보·마케팅 등 다양하다.

도는 감귤 등 과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 감귤 수요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촉행사, 감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남북교류 사업 추진,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감귤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등이다.

또 감귤 안정생산시책 계획수립 추진, 폐원 및 1/2간벌 등 과수원 정비 지원, 감귤 등 과수 고품질생산사업 추진, 감귤 휴식년제사업 추진, 노지감귤 피복재배사업, 감귤 수급 및 유통처리계획 수립, 감귤 유통명령제 추진,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 직거래 확대 및 소비시장 개척감귤 유통처리상황 추진, 감귤작목반 지도 및 선과장 관리 등도 맡고 있다.

행정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다 홍보·마케팅, 판촉 등 유통분야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의 행정 의존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과다 등으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고품질 감귤 생산에 전념하고, 행정은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현실적이고 세밀한 정책을 구상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농·감협 등 유통 전문 기관이 감귤 유통 계획 수립 및 홍보·마케팅을 전담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감귤연합회 기능 강화 절실

제주감귤연합회는 회원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감귤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시장교섭력 강화 등을 통해 감귤 농가의 소득 증대와 감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제주감귤연합회는 감귤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수급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제안 추진, 국내외 시장 개척 미 판매 촉진 홍보사업, 자조금 사업 및 출하정보 수집 관리 제공, 감귤협업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등 농정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은 제주시, 조천, 함덕, 한림, 한경, 고산, 김녕, 구좌, 애월, 하귀, 대정, 안덕, 중문, 서귀포, 효돈, 위미, 남원, 표선, 성산농협 등 농협과 제주감협이다.

제주감귤연합회가 도내 농·감협이 참여한 가운데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 구성된 단체임을 감안할 때 감귤연합회를 중심으로 감귤 유통 및 홍보·마케팅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997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출범한 제주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 재정립도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감귤출하연합회는 행정과 도의회, 지역농협 및 감협 등 생산자 단체, 상인단체, 가공업체,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감귤 출하조절, 감귤출하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감귤출하연합회와 감귤연합회 출범 목적과 기능 및 역할은 다르지만 사실상 유통분야 전문 기관인 농·감협이 회원으로 모두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감귤출하연합회 통합 방안을 검토, 출하량 조절 및 유통·홍보·마케팅을 전담하는 기구로 전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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