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한 양모씨(30·제주시 일도1동)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K단란주점에 이모양(18)을 일당 4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 영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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