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한 양모씨(30·제주시 일도1동)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K단란주점에 이모양(18)을 일당 4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 영업을 한 혐의다.<<끝>>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기사 댓글 1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임 2007-06-30 04:20:43 더보기 삭제하기 게임방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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