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 월평동 제주공고앞 하천을 무단점용,매립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23일자 19면 보도)과 관련,제주시는 이에대한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 관련법률에 따라 위법 조치키로 했다.

 하천이 무단점용돼 매립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자 시관련부서 관계자들은 현장 실사를 벌여 무단점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측량을 벌여 산림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하천이 매립된 하천 반대편 월평동 653번지소재 토지주인 심모씨(서울거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준농림지 300여평방m가 파헤쳐져 초지로 조성됐다고 문제를 제기,또다른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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