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씨가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1997년 4월1일자 1면)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4차공판이 24일오후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측 증인 김종민씨(제민일보 정치부차장)에 대한 원고측 변호인 이진우씨의 반대 신문이 있었다.

 이 변호사는 반대신문을 통해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 때 “4·3계엄령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포된 불법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양민들이 학살됐다”고 증언한 김씨에게 그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또 이 기사로 인해 결국 이 전대통령과 그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김씨는 “4·3계엄령이 불법적으로 선포됐다는 것은 미국 측에서도 인정했던 바”라면서 ‘계엄령(martial law)이 한국정부에 의해 선포된 바 없으며, 비상사태(the state of emergency)가 계엄령으로 잘못 불려지고 있다’는 내용의 미군 비밀문서 내용을 소개했다.

 김씨는 이어 “불법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때는 물론이고, 그 전후에도 적법한 재판절차 한 번 없이 무수한 양민들이 무차별 학살당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피고측 변호인 문성윤씨는 4·3희생자 유족인 임완송·양복천 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3월27일 오후 2시 지법 2호법정에서 속행된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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