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최모씨(39·제주시 용담2동)에 대해 상습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5년 2월 제주시 삼도2동 모 무도학원에 춤을 배우러 온 A씨(46)를 북제주군 애월읍 모 여관으로 끌고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미끼로 “돈을 안 내놓으면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또 96년 7월 돈을 주지 않는 A씨를 각목으로 때려 기절시킨 데 이어 98년 2월 A씨가 만나주지 않자 A씨의 딸이 보는 앞에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돈을 빼앗고 폭행해온 혐의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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