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자료사진

계엄선포 첫 사례 명시…역사적 사실 왜곡
4·3희생자유족회 "기무사 해체하라" 성명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문건'과 관련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건 내 '계엄 선포 첫 사례'로 '제주 4·3'을 '제주 폭동'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위수령·계엄 선포사례 9가지 사례를 명시, 제주 4·3을 첫 사례로 기재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빗발치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제주 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될 당시 군당국이 바라보는 제주 4·3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그대로 드러났다.

총 67페이지의 문서는 탄핵 정국 관련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초 군사 2급 비밀로 분류됐지만, 정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군사기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에 판례에 따라 공개됐다.

해당 문건을 놓고 작성의도와, 시기, 그 배경에 대해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건에 명시된 제주 4·3은 '제주 폭동'으로 왜곡된 채 계엄령 선포 기간 1948년 10월17일~12월31일 선포기간 '제주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 우려될 때 선포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제주4.3 당시 계엄령 선포지역은 제주도 한정돼 당시 제주도민을 향한 끔찍한 '초토화 작전'에 대한 증거로 뒷받침 했다.

4·3 희생자 수가 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초토화 작전 시행 이전 사망수가 1000명미만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 정부의 만행으로 수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는 24일 성명을 통해 "군 당국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기무사령부를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4·3유족회는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지난해 초 작성했던 계엄령과 관련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더욱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사건을 '제주폭동'으로 규정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년여에 걸친 제주4·3으로 인한 대부분의 희생자는 당시 군경의 강경진압과 불법군사재판 등에 의한 것임이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양민학살의 주범인 군 조직내에서는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이 아직도 4·3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3유족회는 "군 당국은 온갖 불법과 악행의 온상인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방부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제주4·3 당시 무고한 도민들을 학살한 책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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